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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2

6) 일을 할 때 주의사항 일을 할 때 주의사항 일을 하기 전 근로기준법 및 안전 보건 교육 이수 사항들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지키기 위함이다. 최근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은 흔하다.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가고자 하는 인력사무소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지원해야한다. 예를 들면 그곳에서 인부를 구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 인력(잡부)를 원하는지, 조공을 원하는지, 기공을 주로 원하는지, 사무소가 잡부일 파견 전문인지, 기술직 파견 전문인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만 일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 간판 문구에 '건설인력'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곳은 공장이나 농장, 어업 인력을 파견하는 곳도 있기.. 2024. 1. 3.
3) 건설노동자(노가다)의 단점 단 점 위험하다. 노가다의 흔한 이미지이자 최악의 단점. 작업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도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다. 한국은 세계 산재 사망자 3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절반이 건설분야로 산재로 인한 사망률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산재률은 엄청 낮은데, 죽을 정도가 아니면 산재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락된 산재는 더 많다.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그러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하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유 장애가 남거나, 만약에 사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더불어 먼지와 ..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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