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점
-
위험하다. 노가다의 흔한 이미지이자 최악의 단점. 작업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도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다. 한국은 세계 산재 사망자 3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절반이 건설분야로 산재로 인한 사망률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산재률은 엄청 낮은데, 죽을 정도가 아니면 산재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락된 산재는 더 많다.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그러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하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유 장애가 남거나, 만약에 사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더불어 먼지와 흙, 진흙을 뒤집어 쓰는 건 다반사에 자외선으로 인해 노안도 쉽게 찾아오고, 전기 관련 작업의 경우 감전 위험도 있고, 먼지등으로 인해 간질성 폐 질환, 폐암 고강도 신체노동으로 인하여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무릎부상 등의 장기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즉, 기본적으로 건설/토목 현장의 일당직 노동자는 자신의 기대 수명과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구인 광고글 등에서 '월 몇 백만원 가능!'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일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잘개 잘개 쪼개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임을 안다면,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이 결코 많은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 급여가 일정하지가 않다. 일일 급여나 시급을 단순 비교하면, 평범한 회사원의 한달 월급 보다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시 현상이다. 건설 현장은 기후나, 극심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휴업이 많고, 일이 있어도 현장 스케줄이 안 맞거나 지연되거 다른 현장과 겹치기도 하고, 또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기도 힘들다. 또한 미끄러짐이나 누전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일을 하지않고, 장마철은 더하다. 대형현장을 제외하면 겨울에도 일이 적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나 공휴일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에도 일감이 적다. 그러므로 실제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적어 연봉은 실상, 상당히 낮다. 게다가 일반적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이나 보너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생애 소득( lifetime earning )이 매우 열악하다. 그나마 기능공이면 모를까 인력잡부거나 비기능공이라면 업무시작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하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대기해야 때문에, 대기 시간 등, 준(準)근로시간까지 감안하면, 시간대비 소득도 굉장히 열악하다. 게다가 현장마다 급여가 다르다. 2022년 기준 인력소를 거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잡부의 경우 125,000원 ~ 185,000원(시스템 비계 보조 등) 수준으로 엄청나게 널뛴다.
-
임금체불과 횡령 문제가 심하다. 중/소형 공사에서는 매우 흔한 일로 공사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임금체불 및 사기 고발 글이 매년 꾸준하게 게재된다.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급여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정신적으로도 정말 괴롭다. 또한 급여를 제때에 받아도 거기에 임금을 중간에 횡령하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예컨데 반장급이 휘하 직원에게 속칭 똥띠기라고 해서 급여를 중간에 착복하는데 15만원급 일을 시키면서 3만원은 반장이 먹고 12만원만 준다. 이런 고로 반장은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지만 밑의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번다. 반장의 수익은 과반수가 이 똥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반장은 휘하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이득이다. 특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 개중 조선족들에게 많이 발견되는데, 중간 착복을 당하더라도 어차피 본국의 물가에 비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언어와 비자 문제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참는다. 법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노무사 답변 표준품셈이나 일위대가라고 해서 회사와 공사담당자 간에 법으로 허용되는 가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규정에 맞게 딱딱 지켜지지는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다. 외곽 지역 현장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출퇴근 가능 반경에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출장을 간다. 보통 타지에 숙식하며 일하는데, 숙식비용의 노사 부담율이나 지원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숙식 노동은 집을 떠나 있다보니 가족(노부모, 자녀, 배우자)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들며, 이 때문에 결혼해서 처자식이나 노부모가 있을 경우, 맞벌이를 하기 힘들다. 미혼자일 경우 주거가 일정치 않아 배우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남성의 독박 외벌이, 여성의 독박 살림살이가 거의 강제된다.
-
2020-2023년 간 인건비 신고나, 소득세 신고 절차가 매우 투명해지거나 빈번해져 중소형 건설회사가 인건비나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더라도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모두 신고를 하거나 서류작성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개인이 인건비 신고내역이나 소득내역을 국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나 아직도 일부 중소형 현장의 경우 징세를 피하기 위해 인건비를 현금 인출하여 직접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리 지급하면, 회사원처럼 소득이나 월급을 내역을 서류로서 입증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신용 증명이나 재산 및 소득 증명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원하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도 까다롭다.
-
몇몇 현장은 식사의 질이 낮다. 대기업이 관장하는 1군은 여러 식당 업체(일명 함바)가 입찰해서 들어오고 많은 함바 식당이 특정지역에 밀집한 경우가 많아 서로 경쟁이 이루어져 식사의 질이 높지만2군, 특히 3군의 경우 도심쪽이 아닌 시골 외딴 곳의 벌판 등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함바 식당이라면 식단이 한정적이고 질도 낮다. 현장에 따라서는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식당에서 자유롭게 취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사회적 인식도 낮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기업 소속, 건축 관련 학과 출신 4년제 대졸 기술직/관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공이든 보통 인부(일반인부-특정 기술 없음)든 현장 일선 시공자의 경우는 일단 '일용직'이라는 편견 때문에 대우가 좋지 못하다. 특히 기술과 수년간에 다져진 숙련도가 필요한 기능공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대우해주나, 자재 정리, 청소, 자재 운반 등의 단순 업무만을 맡는 인력인 보통 인부(* 또는 일반 인부. 비하성 용어로 잡부)는 거의 사람 대우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문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미혼 비율이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현장의 특성상 몸에 해로운 술, 담배, 커피에 쉽게 노출된다. 일감 확보나 영업, 인맥, 친목, 회식, 또는 고된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는 등의 목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담배와 커피는 따로 공식적 휴식 외에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 등의 이유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술이나 담배를 안하는 사람도 쉽게 접하게 되는 편이다.
-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에는 얼어죽고 여름에는 더워죽는다. 날이 선선할때 나간다면 '노가다 힘들다더니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라고 할수 있지만 겨울 영하 10도 때 새벽 5시에 인력사무소나 현장 출근 하려면 오만가지 생각이 다든다. 날씨가 혹한기 혹서기에 접어들면 체감 노동 강도가 2배는 된다. 물류창고나 실내작업이 아닌이상 지상의 온갖 추위와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여름에도 덥다고 얇은 옷만 입다가 각종 쇠붙이 모서리에 긁히면 금방 걸레짝되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더워도 튼튼한 청바지나 다른 작업복을 입어야한다. 겨울에도 심한 일교차로 인해 새벽 아침에는 두세겹 껴입여도 미칠듯이 춥다가 오후 쯤돼서 해도 뜨고 일을 하다보면 몸에 김이 날 정도로 더워지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옷을 벗자니 찬 땀 때문에 감기 걸릴 위험이 생기고 여러모로 불편할 상황이 생겨버린다. 일도 위험하고 힘든데 같은 돈을 받고 날씨와도 싸워야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은 점점 추워지고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있다.
※ 오늘의 수입 정산
- 임금 : 160,000원
- 수수료 : 16,000원(임금의 10%)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 15,000원
- 오늘의 통장 입금액 : 129,000원 × 3일 = 258,000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6,200원 × 3일 =12,400원
출처:나무위키(https://namu.wiki/w/%EA%B1%B4%EC%84%A4%20%EB%85%B8%EB%8F%99%EC%9E%90)
728x90
'안전 시설 설치 및 점검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일을 할 때 주의사항 (4) | 2024.01.03 |
---|---|
5) 노동시간 및 휴게 (4) | 2024.01.03 |
4) 건설노동자(노가다)의 임금 (2) | 2023.11.13 |
2) 건설노동자(노가다)의 장점 (2) | 2023.11.09 |
1) 建設勞動者 / Construction worker(일명 노가다)란? (2)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