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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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1일(1DAY)별 스케줄이 자유롭다. 일반 직장의 경우 한 군데에 매여 계속계속 출근해야 하지만 인력 사무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일하거나 쉬어도 된다. 쉬는 날엔 일당만 받지 못할 뿐이다. 일을 나가다 보면 현장에서 매일 인부의 얼굴이 바뀌는 것도 하루 쉬어서 나오지 않거나 또 다른 공사현장으로 갔기 때문이다. 장기계약이면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결근은 할 수도 있고 일반 회사보다 개인적으로 휴무를 내기가 더 쉽다. 그냥 담당자한테 어떤 이유로 쉬는지만 구두 혹은 전화상으로 연락만 제대로 하면 된다. 가령 일반 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휴무계를 내기가 어렵고,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공적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된다. 예컨대 감기 같은 질환으로 몸이 아플 때 건설 노동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쉬는 편이지만, 회사원은 고작 감기로 병가를 내기는 참 어렵다. 유독 한국 노동환경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로 병가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특징 때문으로 부각되는 장점으로 보인다. 때문에 종종 대학생들이 공강인 요일에 하루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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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 퇴직/재취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일반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면 특히나, 사무직군은 인력공급이 넘쳐나는 현황이기 때문에 퇴직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렵고, 설사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그전까지 기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반면 건설시공자의 경우, 경제 위기만 없다면, 인력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니, 굳이 인력사무소 말고도, 자신의 친구, 인맥 등에게 연락을 통해 퇴직 후 재취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개발이 완료된 대도시일지라도 노후된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인테리어, 신축 수요는 사방에서 꾸준하게 있으니, 굳이 한 현장이나 한 회사에 머물러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항상 꾸준히 사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이 비수기인 겨울철이나 불경기에 이루어지면 직종에 따라서 그 계절 동안은 재취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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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고령으로 인한 명예퇴직 염려가 적거나 거의 없다. 일반 직장에서는 경력이 쌓이고 연령이 올라가면 직급과 연봉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하여 명예퇴직을 당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진다. 기업은 조직도를 보면, 상위로 갈수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극단적으로 유능해서 고위 경영직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 일반 회사원인데 만 65세 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계 문제를 겪게 된다. 정년이 만 60세 이상인 공무원이라면 낫겠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조기에 불명예 퇴직 혹은 권고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건설 노동자는 적정 연령대도 딱히 기준이 없으니 중장년층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다 보니 퇴직한 전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건설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관념적으로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노동이 불가능해질 만큼 본인의 신체가 병약해지지 않는 한 일자리는 남아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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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건설현장은 일급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간과, 시간별 급여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수당 지급도 분명한 편이다. 안 준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되는 회사원과 달리 노동부에 진정을 걸기도 편한 환경이고, 또 건설계는 유달리 노동조합 조직율도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인력난으로 임금상승 추세도 뚜렷하다. 물론 자주 부도와 폐업, 임금체불, 임금 중간 횡령, 인력 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았을 경우 수수료 차감(10%)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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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건설현장은 힘든 일을 굳이 무리하게 시키지는 않는다. 몸이 편한 직종은 아니지만, 처음 일을 하는 사람도 무리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선 내에서만 업무를 시킨다는 뜻이다. 인부가 현장에서 부상이라도 입으면 산업재해 문제로 골머리를 썩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관리직들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 다치는 일에 극도로 민감하다.택배 상하차처럼 시간에 극도로 쫓기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보장되고,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기온이 급감하는 한겨울에는 손발을 녹일수 있는 시간을 주며 일을 시킨다. 그렇다고 일이 엄청나게 쉽다거나 농땡이를 부릴 수 있다는건 아니지만 오늘 날씨나 여러가지 환경 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만 맡기는 개념이다. 택배업 현장보다 난이도가 낮으며, 일 못한다고 관리직들이 욕을 하거나 인격 모독 수준의 대접을 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재 2개 3개씩 옮긴다고 나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체력이나 상태에 맞게 성실하게만 일에 집중하면 그 누구도 문제삼으려고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케바케로, 직종이일 경우, 극단적으로 일을 무리하게 시키는데, 철거만 아니면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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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 급여 외적인 돈이 꽤나 들어온다. 실업급여를 받기도 매우 쉬운데 가령 다른 직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건설직종은 1일 단위 채용이라는 특성상 이 부분이 생략된다. 이것 때문에 일부 건설 노동자들은 실업급여가 진정한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 제도에 따라 1일당 6,200원씩 적립해 놓고 나중에 이걸 모아서 퇴직할 때 타먹을 수도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 돈을 관리한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해야 하지만, 퇴직공제금은 노동자 본인 부담분이 전혀 없다.
한편, 한국에서만 한정된 장점이지만, 건설직 노동자의 세금은 매우 적다. 건설일용직의 소득세는 정규직이나 월급제 노동자와는 소득세 기준 자체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소득이 15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적용하여,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나마도 소득공제나 소액 부징수 규정 등, 각종 세법에 의해 18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사실상 없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18만 7천원 이상에서 내는 세금도 그중에서 연말공제분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하다. 게다가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8일 이상 노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도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동일이 일정치 않은 건설 노동자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건설회사의 경우 4대보험과 급여의 3.3%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인력공사의 경우 수수료와 세금명목으로 10%를 공제하는데, 세금신고가 투명해진 최근에 들어서는 보통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전반기에 소득조사를 한다음 과잉 징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으로 각급 지방세청에서 재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구간 일정이하이거나 재산규모가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고 공지 연락이 오고, 신청 후 승락 및 지급도 이루어진다. 금액은 100-200만 원 사이이다.
어찌됐건 건설 현장의 노동은 분명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지만, 사람을 잘 만난다거나 본인이 재량이 있으면 큰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개인 실력이나 역량이 된다면 개인 사업을 위해 독립하거나, 일꾼들을 모아 한 개의 팀을 구성하여 팀장 혹은 반장 등이 되어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가게를 창업한다거나 회사를 창업할 때와 비교하면, 건설 노동자는 간단한 공구와 통근차량만 구비해놓고 직원에게 줄 급여만큼의 자본만 있다면,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창업 비용도 적게 들고,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경험과 돈을 많이 쌓으면 소위 '업자'나 '팀장' 등 개인사업가가 되기가 더 편한 환경
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늘의 수입 정산
- 임금 : 160,000원
- 수수료 : 16,000원(임금의 10%)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 15,000원
- 오늘의 통장 입금액 : 129,000원 × 2일 = 258,000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6,200원 × 2일 =12,400원
출처:나무위키(https://namu.wiki/w/%EA%B1%B4%EC%84%A4%20%EB%85%B8%EB%8F%99%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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