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및 휴게
출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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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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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배율(단위 :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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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또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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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이전
(야리끼리 제외) |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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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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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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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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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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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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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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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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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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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5:00
(24시간 근무) |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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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문단의 일급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배율을 적용받는다.
근무 시작 07:00~ 근무 종료 17:00
-
오전 휴게시간(참 시간) 09:00~09:30 (30분)
-
오후 휴게시간(참 시간) 15:30~16:00 (30분)
으로 서류상으로 정해서 일일 8시간 근무 (1공수)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건 서류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어느 정도 변동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점심 시간을 더 가지든가, 아니면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말이다. 보통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일을 시작하며,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다. 대체적으로 4시 30~40분이 퇴근시간이다.
건설 일용 노동자도 당연히, 노동기준법으로 정한, 일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넘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알아 둘 것. 초과 근무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연장노동을 잔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를 더 노동하고, 그날 하루를 아예 1.5공수로 계산하여 시급기준으로 통상임금의 2배만큼을 주는 편이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노동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이상 한 곳에서 노동하였다면 노동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주휴일을 부여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한다. 노동계약을 한 달 단위로 갱신하였더라도 연속하여 1년 이상 노동을 하였다면 연차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적용지침에 따라 건설 노동자는 한주에 6일을 연속하여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현장은 아예 주질 않거나, 대기업이나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 일당 금액과 맞춰놓는 식으로 사실상 지급을 회피하는 편이다. 큰 현장은 노동자들끼리 뭉치거나, 노조가 있어서 낫지만, 작은 현장은 단순히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주당 노동시간과,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의 권리다.
그 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일수가 등록 및 기록되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다. 현재는 일일 6,200원씩 적립되어 퇴직이나 지급신청시 받아가는 일종의 적립형 퇴직금이다. 건설일용직 특성상 한 현장이나 하나의 회사와 1년간 장기 계약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노동자 부담 분 없이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외 공공시설물이나, 구청, 시청과 같은 건축물은 건설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히 근속만 해준다면 시공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또한 장기근속 노동자의 경우 사측으로 부터 재직증명서와 노동계약서 사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각종 금융거래나 할부거래시에 신분과 신용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몇몇 소규모 개인고용현장의 경우 고용보험과 건설노동자공제회에 등록하지않고 일을 시키니 주의해야되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기피해야된다.
※ 오늘의 수입 정산
- 임금 : 160,000원
- 수수료 : 16,000원(임금의 10%)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 15,000원
- 오늘의 통장 입금액 : 129,000원 × 5일 =645,000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6,200원 × 5일 =31,000원
출처: 나무위키(https://namu.wiki/w/%EA%B1%B4%EC%84%A4%20%EB%85%B8%EB%8F%99%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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